유럽인권재판소는 화요일 그리스가 이민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권법을 위반하는 ‘체계적인 푸시백’ 관행.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그리스 당국이 그리스 에브로스 지역의 제3국 국민을 터키로 강제 송환하는 등 체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그리스는 이주민과 망명자를 구금하고 추방하는 은밀하고 문서화되지 않은 작전을 통해 반발을 거듭했다는 비난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정당한 절차가 없는 구직자. 그리스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의 주요 진입점이 되면서 2015~2016년 이주 위기 동안 이러한 관행이 급증했습니다.
ECtHR이 그리스의 반발에 대해 유럽인권협약(ECHR)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ilfried Martens 유럽 연구 센터의 이민 전문가인 Vít Novotný는 “회원국은 EU의 외부 국경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솅겐 국경 규약에 따르면 ‘모든 입국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3국 국민은… 회원국 영토로의 입국이 거부됩니다.'”라고 그는 Euractiv에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회원국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UN, 국제앰네스티, 기타 인권 NGO 등 국제기구는 지난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반발한 사례를 문서화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ECtHR은 두 건의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그리스 관리들에 의해 터키로 강제 추방되었다고 주장하는 난민들이 그리스에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두 사건 중 한 사건을 기각 판결한 반면, 법원은 터키를 탈출해 그리스 당국에 의해 터키로 추방된 터키 여성이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그리스가 육지와 바다 국경, 특히 에브로스 지역과 그리스 섬에서 “일관된 운영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스 난민위원회의 레프테리스 파파지안나키스(Lefteris Papagiannakis) 이사는 Euractiv에 “법원은 패턴을 보고 이러한 위반 사항을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그리스에게 비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신청인에게 €20,000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용인될 수 없는 사건은 그리스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명정에 실려 터키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Papagiannakis는 해당 사건은 용인될 수 없지만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 유사한 반발이 체계적으로 발생했음을 여전히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